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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1일 (금)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100M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기본권 확인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47)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100M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기본권 확인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 100M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기본권 확인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국회 100M 시위금지 헌법불합치 판결, 국민 기본권 확인한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헌재는 5월 31일 국회의사당 담벼락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은 1962년 제정 당시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 2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했으나 1989년 100m 이내로 줄어들었다.
 
헌재는 이러한 입법 조치가 헌법 정신에 어긋남을 선언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시민의 기본권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국회 역시 ‘민의의 대표’로서 기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를 통해 드러나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멀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
 
집시법 11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그동안의 관행과 특권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민 가까이에서 민의를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
 
2018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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