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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6일 (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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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09.23. 13:50)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방공기업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유금 통합운용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 지방공사 여유금 통합운용으로 자금의 안정성과 효율성 동시 확보 -
-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기여 기대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방공기업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유금 통합운용에 관해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공사의 여유금은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통칭(이익잉여금, 투자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국채·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등 금융회사에의 예입 외에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공사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여유금의 유동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안정성과 유동성만이 강조되어 일부 지방공사의 경우 여유금을 이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통·정기예금에만 예치하는 등 지방공사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광역지방공사 자금운용 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광역공사의 3개월 미만 단기자산 평균 수익률은 0.43%, 전체 평균 수익률은 0.88%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제회의 경우 단기자산 수익률이 2017년 기준 2.49%이다.
 
소병훈 의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공사의 재정력을 높이고, 행안부로 하여금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인 경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강창일·김병기·김영진·남인순·박정·송석준·신창현·인재근·임종성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첨부 :
20180606-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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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