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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7일 (목)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 원상복구 입법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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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50)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최저임금 원상복구 입법발의 기자회견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9시 40분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9시 40분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된 지 열흘이 되어 갑니다. 선거 유세를 위해 전국을 다녀보면, 노동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연봉 250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자기 급여명세서를 가져다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최저임금 157만원에 복지비 20만원, 30만원 받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두 가지 점에서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첫째로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법안을 당사자와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바꿨습니다. 둘째로 원청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사이에만 싸움을 붙여놨습니다. 을과 을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 대상자의 급여만을 바꾸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표인 정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높아진 소득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1만원의 전제인 경제민주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미래임금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골격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안 처리도 졸속이었지만, 법안 처리 이후 행보는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심각합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찰떡궁합처럼 사이좋게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더니,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노동자들 뺨을 먼저 때려놓고, 왜 노정대화에서 빠졌냐고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노동존중’이 집권여당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친구인지, 자유한국당의 친구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법안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간사로서 저의 목소리가 무시된 것보다, 제가 당 대표로 만난 노동자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마트 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등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세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의당은 쓴 소리를 다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저임금 노동자 여러분께서는 정의당 유세에 오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정당, 국민의 노동조합인 정의당은 자신의 뿌리를 잊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쓴 소리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의무까지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상여금과 수당 위주의 복잡한 임금구성이 문제라면, 그건 그것대로 원칙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임금체계가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바꿔 사용자 편의를 봐준 이 법은 폐지돼야 마땅합니다. 또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로 두어서, 노-사 자율교섭이라는 노동관계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조항 또한 반드시 폐지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너진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성실히 법안개정 논의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 일은 국회 안에서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호소 드립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며칠 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5번 정의당에 대한 한 표는 빼앗긴 우리의 최저임금을 되찾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개악을 바로잡으라는 노동자들의 염원을 받드는 한 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함성 같은 투표만이 잘못된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을 제대로 돌려놓고,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사무처장
 
최저임금을 도둑맞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급이 세자릿수, 백만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수당이 생겼습니다. 교통비, 급식비도 받았습니다. 같은 학교 교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정기상여금이라는 것도 적지만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수당들로 인해 우리는 월급 세자릿수, 백만원을 조금 넘는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최저임금 1만원 투쟁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대와 희망, 설렘을 가졌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인 우리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이 조금이나마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정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다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개악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에 이것저것 온갖 수당 다 끼워놓고 실질적으로 인상이 아니라 인상분을 다 무력화시키는 또다시 최저임금법을 개악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그나마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결국 도루묵이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통비, 복지비, 그리고 급식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오만원, 육만원, 팔만원, 십만원의 몇 푼 안되는 수당은 우리 생계를 이어가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이것저것 산입하는 최저임금 개악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합니다. 정의당에서 최저임금법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원점으로 되돌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금속노조 서울지부 김도현 수석부지부장
 
저는 산입범위가 개악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매출액이 520억 정도, 영업이익 70억, 순이익을 55억 정도 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400억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면서 회사가 500%의 상여금 중 100%를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녹이면서 실질적 인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지불여력과 상관없이 회사는 갑의 지위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는 행위를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저항해서 막아낼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상여금의 200,300%를 기본급화한다면 현장 노동자 중 반기를 들 수 있는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는 경우, 지금 사업장은 매년 월단위로 산입되는 최저임금의 범위 때문에 2024년에는 상여금 자체가 실제로 무의미해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라는 것은 생활임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기본급을 적게 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업들이 활용해 온 것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한 최저임금법은 실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6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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