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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8일 (금)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궁중족발 건물주 폭행 사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51) 
◈ [논평]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궁중족발 건물주 폭행 사건
어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임대료 폭등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임차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기도 하다. 【정의당 (정당)】
어제 서울 서촌 ‘궁중족발’ 임대료 폭등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임차상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기도 하다.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우리당 노회찬 의원이 작년에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물주가 5년 만에 임대료를 4배나 올려도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을지 아니면 쫓겨날 것인지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을’들을 울리는 불합리한 법을 방치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추혜선)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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