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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10일 (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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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3. 13:51)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국회의원)】
- 2018년 6월 현재,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보완 접수 비용 총 1,226억원! 이 중 보상 지급액 1,080억원(약88%)!
- 보완접수 보상금액 = ①계약별 보상청구 비용 706억원 + ②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99억원 + ③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421억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11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2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前에는 1,087억원⇨공론화 中 1,385억원⇨공론화 後 1,424억원⇨2018년 5월말 현재 1,226억원으로 최종 접수되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 체계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자문사 합동으로 협력사 청구서류 검토 후, 이를 근거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체계 >
 
※ 표 : 첨부파일 참조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①계약별 보상청구 비용과 ②공사 재개 비용(기자재, 시공), ③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2018년 5월말 현재, 협력사들이 접수한 최종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의 경우 총 706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계약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19억원, △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7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5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311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8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둘째, ②재개 비용은 기자재와 시공으로 구분되며, △터빈발전기와 △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의 재개 비용으로 해당 협력사들이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이다. (※ 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98억원)
 
셋째, ③기타(일반관리비, 물가상승)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하지만 2018년 6월 현재,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226억원 중 지급된 보상 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체 청구 대비 약 88% 보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사 보상 청구 금액 중 기 지급된 보상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①‘계약별 보상청구’의 경우 보완 접수된 총 706억원 중 563억원이 지급되어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이 80%이다.
특히 계약별 보상청구 세부 내역 중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분야는 아직도 청구 내역에 대한 검토조차 완료가 안 되었으며, 이에 협력사에서 청구한 145억원 중 현재(2018.5월말)까지 지급된 보상금액은 17억원(보상률 약12%)에 불과하였다.
 
②‘재개 비용’을 살펴보면, △터빈발전기와 △주설비, △수중취배수공사 협력사들이 최종 보완 접수한 금액은 총 99억원으로 이 중 96억원이 보상되어 전체 청구 대비 보상률이 97%이다.(※ 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95억원)
 
이처럼 아직까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비용보상을 청구한 보조기기 총 100개 품목 중 18개 품목은 계약변경 과정에서 이견 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조치하기 위한 협력사의 증빙서류 보완 및 검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보상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초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 시기를 확연히 벗어난 것이다.
 
지난 2018년 1월말, 한국수력원자력은 김정훈 의원실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단계 설명』을 통해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신고리5,6호기 일시중단에 대한 협력사 보상 관련 향후 계획』을 통해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계약별 보상 완료 시기’를 살펴보면, 모두 2018년 3월~4월이 되어서야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조기기 협력사에 대한 보상은 6월 현재까지도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는 신속히 처리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과 달리 그 결과물에 대한 처리 과정인 협력사 피해보상이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의 안정적 완공을 주문하였다.
 
< 첨부1 :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최종 보상 비용 청구 현황 >
 
<첨부2 :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현황>
< 첨부3 :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협력사 계약별 보상 진행 현황 >
 
2018. 6. 11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자료 1 -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최종 보상 비용 청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2 - 신고리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보상 진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3 -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협력사 계약별 보상 진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10-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11개월, 협력사 보상은 아직도 미완료 보상 최종 접수 1,226억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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