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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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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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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성엽(柳成葉)
【정치】
(2018.09.23. 13:54) 
◈ 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
□ 지난 2011년 약사 증원시 신설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엽 (국회의원)】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2020년 약사 7천명 부족현상 예고 -
 
□ 지난 2011년 약사 증원시 신설된 약학대학의 계약학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국회 유성엽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7천 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약개발과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수급을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계약학과에 대한 과감한 제도적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학대학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의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으나 23명은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수년째 극소수였다는 것.
  ○ 정원 77명 중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 이 같은 현상은 약학 관련 기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서 기인한다. 우선 계약학과 입학 조건 충족이 어려운데다, 기업의 입장에서 약학 관련 기업이 재직 직원에게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또한, 학생입장에서도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기업 지원 비용에 대한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 약학대학 계약학과의 부실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지난해 11월 유성엽, 김광수, 양승조 의원이 공동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약개발 인재양성 포럼’에서 나온 약대 계약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 보건, 교육당국에 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바 있다.
 
□ 유성엽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를 근거로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 제약산업의 발전 지원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고자 만들어진 약학대학 제약학과의 현실적 지원기준 및 운용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여졌으므로 약대 계약학과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것.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 전환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 따라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어 정책 조율기능이 마비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 유성엽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천 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별첨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18-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pdf
20180618-지원자 0명 약대 계약학과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 정원으로 전환돼야(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자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성엽(柳成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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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