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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6일 (화)
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우려 제기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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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3:59) 
◈ 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우려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6월 26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도별 성별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며,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2019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부재로 사후조치만 가능해 -
- 양육수당 부정수급 규모, 의원실 자료요구 전까지 확인조차 안해 -
- 보건복지부 활용 법무부 복수국적 통계도 부정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6월 26일(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연도별 성별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 현황》 자료 등을 공개하며,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양육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6월 20일(수) 아동수당의 사전신청이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53만명의 94%인 238만명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파악한 2017년 기준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은 16,786명에 달하며, 법무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수국적 아동 역시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사후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 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방지 대책, 미봉책에 불과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에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타국여권을 사용하여 출국한 아동의 경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수신하고 확인함으로써, 사후적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마음먹은 자가 복수국적 여부 등을 기재하지 않고 타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더라도, 부정수급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를 발견하고 부정수급금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갖춰질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 8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정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를 수급자격 확인 조사를 위한 전산망 자료목록에 추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11일(월)에서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사업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6월 27일(수) 착수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지만,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해당 시스템은 2019년 상반기에나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으로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 아동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시스템 상의 출입국 여부와 비교하고, 이를 지자체에 하달하여 확인하는 과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아동수당 부정수급을 즉각적으로 방지할 수 없고, 사후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복수국적 양육수당 부정수급 현황 의뢰했지만, 보건복지부 시스템 부재로 파악 못해…
 
한편, 김승희 의원은 지난 6월 1일(금) 보건복지부에 《만 0-6세 복수국적 아동의 양육수당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부재로 해당 현황을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양육수당)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게 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이용하여 출국한 경우, 아직 타국여권 정보와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 정확한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양육수당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시스템 부재로 부정수급 현황과 복지재정누수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6월 26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국적 및 해외출생 아동의 양육수당 부정수급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아동수당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 타국여권 정보와 국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정수급 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3) 2017년 기준 만 5세 이하 복수국적 아동 16,786명 그러나 미신고 등으로 복수국적 아동 더 있을 수 있어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3년 8,762명(남 4,514명‧여 4,248명)이었던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1,661명(남 5,981명‧여 5,680명), 2015년 13,293명(남 6,803명‧여 6,490명), 2016년 13,544명(남 6,896명‧여 6,648명) 2017년 16,786명(남 8,570명‧여 8,21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표1 - 2013년~2017년 연도별 성별 만 0~5세 복수국적 아동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26-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우려 제기.pdf
20180626-복수국적 아동수당 부정수급 우려 제기(2013년~2017년 만 12세 이하 복수국적자 관련 현황 - 법무부 제출자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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