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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27일 (수)
국제개발협력단법 개정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정양석(鄭亮碩)
【정치】
(2018.09.23. 14:00) 
◈ 국제개발협력단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수행하는 국제 무상원조사업 종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양석 (국회의원)】
- 코이카 사업 종료 시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수행하는 국제 무상원조사업 종료 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이카는 우리나라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2018년에만 556개 사업에 6,8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이카는 1년 단위로 결산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는 이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실제 코이카의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은 대부분 최소 3년에서 5년 장기간 수행된다. 또 사업 결과에 따라 대규모 추가 사업도 진행된다. 그럼에도 현행 체계상 사업 종료 시점에 결과 보고 의무 규정이 없어 국회가 코이카의 해외 무상원조 사업타당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코이카가 3년간 233억 원을 들여 2014년 몽골 야르막 지역에 수자원시설을 건립했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초 계획한 목표치의 2.7%에 불과한 400가구에 물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국회도 매년 감사를 실시하지만 이 같이 장기간 수행되는 사업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 법안 발의를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결과보고서를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에서 국제협력사업의 내용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코이카의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원조대상국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코이카의 사업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코이카 사업 현장에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봉사단의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코이카가 정부 파견 봉사단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지만 법안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코이카와 외교부에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627-국제개발협력단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양석(鄭亮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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