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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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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철희(李哲熙)
【정치】
(2018.09.23. 14:01) 
◈ 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병역법 개정안) 발의(2017.5.31)한 이철희 의원 입장문 발표 【이철희 (국회의원)】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 (병역법 개정안) 발의(2017.5.31)한 이철희 의원 입장문 발표
 
오늘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벌 부과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합니다. 신념과 종교적 이유로 감옥에 가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 온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냅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모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왔습니다. 그 결과 광복 이후 2만여명, 매년 5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인권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습니다. 또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 등 20여개국에 달합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들 누구나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의 자긍심이 커질수록 국가 안보는 더욱 튼튼해 질 것입니다.
  
오늘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3건의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진지한 토론은 있어야지만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시 수백 명의 청년을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과 동료의원들에게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첨부 :
20180628-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철희(李哲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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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불합치 결정은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 국회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신속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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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