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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4일 (수)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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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행사)
(2018.09.23. 14:04)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7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창현 (국회의원)】
- 대피소의 기능ㆍ역할 정상화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은 7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우 상지대학교 교수가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최중기 인하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환경부 이채은 과장 등 각계 전문가 9인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현재 국립공원 대피소는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장터목, 중청 등 20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숙박시설 및 매점 등으로 운영되면서 고지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공단 측은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사를 주최한 신 의원은 “연간 12만 명 이상의 이용객을 수용하는 휴양시설로 전락한 대피소의 기능과 역할을 서둘러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위치하는 16개 대피소는 철거를 전제로 최소한의 대피 기능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04-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유수유시설 설치 의무화법 대표발의
• 국립공원 대피소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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