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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1일 (수)
아동수당,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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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4:10) 
◈ 아동수당,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추경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경호 (국회의원)】
추경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아동수당법령,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돼
 
추 의원,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 의원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최근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동의한 때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아동수당법」의 시행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급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9월 1일 시행예정인 「아동수당법」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아동수당을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가 현금 대신에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하여,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1-아동수당,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바뀐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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