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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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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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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09.23. 14:10) 
◈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
1. 지난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총 191명 【유동수 (국회의원)】
- 80%가 대기업행, 불공정 막는 ‘파수꾼’에서 ‘로비스트’로 전락 -
- 47명 중 취업제한은 6명뿐, 명퇴 31명 중 23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 -
- 191명 중 4급 이상 92명이나, 제도미비로 실제 재취업심사 받은 사람은 47명에 불과 -
 
1. 지난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총 191명
 
0 2009년부터 2018년 5월말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의 취업 재심사 현황에 대해 분석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유동수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0 2009년1월부터 2018년 5월말까지 공정위 퇴직자는 총 191명
 
0 이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재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47명
 
0 191명 중 47명만 재심사를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이유에 기인
 
- 첫째, 4급 이상 공무원만 심사 대상인 점(5급 이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둘째, 제도의 미비점
→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작은 로펌에 우선 취업 후 퇴직 2~3년이 지난 뒤 대형 로펌으로 이동
→ 대기업이라도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자회사에 취직 후 그룹 관련 일을 하는 형태(지난 6월 26일 검찰이 압수수색 한 신세계페이먼츠가 이에 해당)
- 셋째, 취업제한기간인 2~3년(2015년 3월31일 이후 퇴직자는 3년)이 지난 뒤 취업해 아예 심사를 회피(2014년 퇴직 후 2년간 대학에 몸담았던 전직 한 위원장은 2년이 지나자 심사 없이 대형 로펌 고문으로 취업)
 
2. 47명의 취업현황 분석
 
0 47명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해보면, 이들 대부분은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
 
- 이들은 기아차, KCC, 삼성카드, SK에너지, 포스코특수강, 삼성자산운용, LG경영개발원,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으로 이동
-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행이나 로펌행이 불법은 아니나, 문제는 이들이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
- 일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저격수’인 김상조 교수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재벌개혁을 주진할수록 현직 공정위 직원들의 ‘끗발’은 세질 것이고, 로펌 등에 나가 있는 공정위 퇴직자들은 일감이 많아져서 서로 좋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평
 
0 47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제한을 받거나 불승인 된 것은 6명에 불과
 
- 이는 공정위 차원에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경력관리를 해준 데 따른 것
-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취해지기 때문에 기업과 접촉할 일이 없는 교육이나 파견 또는 비경제부서인 정보화담당관 등의 부서로 발령
- 퇴직자 중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소속이나 OECD에 파견된 직원이 유독 많은 것도 바로 이에 기인
0 47명 중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 한 직원은 총 6명
- 이 가운데 4명은 사후에 취업이 허용됐고, 2명만 해임조치
 
3. 명퇴자 71%가 특별승진
 
0 한편 47명 중 명퇴자는 31명인데 이 가운데 71%인 22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
 
- 명퇴 시 1계급 특진을 시키는 것이 불법은 아니나, 이는 기업이나 로펌에서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됐을 것
- 이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인사 발령 이뤄짐
행정사무관 000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4. 191명 중 심사대상자는 92명이나 실제 심사는 47명만
 
0 지난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중 4급 이상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92명
 
0 하지만 실제 심사에 응한 사람은 절반인 47명에 불과
 
0 이는 앞서 언급한 3가지 점에 기인
 
0 절반 이상이 제도의 미비를 이용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분명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의미
 
0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재취업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0 첫째, 공정위가 가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경찰과 같이 심사 대상을 7급까지 하향
 
- 5급 퇴직자도 퇴직 후 곧바로 로펌에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는 게 현실
 
0 둘째, 취업제한기관이 아닌 작은 로펌에 우선 취업 후 시간 경과 후 대형 로펌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모든 로펌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 아울러 대기업 자회사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
 
0 셋째, 현재 퇴직 후 3년인 취업제한기간을 최소 5년으로 늘려 누구도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도록 강화
 
0 넷째, 공정위 자체적으로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경력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
 
※ 표 -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1-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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