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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1일 (수)
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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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10) 
◈ 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인터넷 댓글 및 게시글이나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자우편과 게시판의 부속 게시물인 게시글 및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게시판의 게시글 및 댓글 등의 매개 수단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에 따른 정보를 유통할 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미 각종 인터넷 보안 시스템 및 체계들은 인터넷이용자의 접속지역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제한 또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 조치돼있다. 이제는 인터넷 공간도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하여,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가치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1-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pdf
20180711-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세계의 헌법 제3판 발간
• 인터넷 댓글·이메일 작성자 국적 표시 추진
•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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