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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2일 (목)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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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4:10)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재무회계기준을「상법」상의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의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이번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하면서도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첨부 :
20180712-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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