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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0일 (금)
軍, 감사원 지적 보완조치 없이 수리온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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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17) 
◈ 軍, 감사원 지적 보완조치 없이 수리온 운용
  방지대책 등 비행안전과 밀접한 지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김도읍 (국회의원)】
- ‘17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27건 중 9건에 대한 조치 없이 운용
-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인한 엔진정지 현상
  방지대책 등 비행안전과 밀접한 지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군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 ‘수리온(한국형 기동헬기)’을 운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감사원으로 제출받은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 이행관리 현황」에 따르면 ‘17년 7월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 기관에 대해 수리온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27건에 대해 처분(조치)을 요구하였으나, 해당기관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27건 중 9건(33%)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도읍 의원은 “조치가 필요하나 미 이행되고 있는 사항의 대부분은 수리온 운항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로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재 운용중인 한국형 기동헬기의 활주이륙 성능을 유지하고,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인한 엔진 정지 현상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육군은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감사원에 이행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 밖에도 △결빙환경에서 운용능력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방안, △수리온이 결빙환경에서 운용능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데 따른 안전관리대책 마련, △엔진 형식인증 획득 지원방안, △양산단계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주요 사고․결함 발생 시 감항담당부서에서 현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관련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감사원은 수리온 비행안전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도 1년 이상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관계기관은 감사원의 지적을 방치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마린온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수리온 비행안전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음에도 수리온의 납품재개가 결정되고, 감사원은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송영무 장관이 퇴직 이후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점, 납품재개 결정이 이루어진 직전에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 KAI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 별첨자료 - 수리온 관련 감사결과 이행관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 미이행된 감사결과 지적사항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軍, 감사원 지적 보완조치 없이 수리온 운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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