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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0일 (금)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8.09.23. 14:17) 
◈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실직으로 인해 자녀 어린이집 이용 등의 복지혜택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실직으로 인해 자녀 어린이집 이용 등의 복지혜택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규환, 정갑윤, 민경욱, 이종명, 경대수, 추경호, 나경원, 이만희, 정운천 의원
 
○ 2018년 실업자수와 고용 통계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면서 특단의 고용대책과 함께 실직자들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직(離職)한 경우 실업자가 받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줄어든 근로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실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감소 외에도 맞벌이 부부로 받았던 복지혜택의 중단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김선동의원은 “실직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재기를 위해 이중, 삼중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정부담이 일부 발생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부터 시작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0-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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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에 따른 복지혜택 중단 유예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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