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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0일 (금)
난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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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2018.09.23. 14:17) 
◈ 난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가짜 난민이 아닌 경우 또는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지 않은 경우만 국내 취업허가 【송석준 (국회의원)】
-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하는 등 명백한 난민신청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난민불인정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 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 할 수 있도록 난민심사 강화
- ­난민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가짜 난민이 아닌 경우 또는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지 않은 경우만 국내 취업허가
­-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가짜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불법행위와 불법취업을 막는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 20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가짜 난민 및 난민브로커가 증가하고, 난민신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행위 및 국내 취업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난민법은 난민불인정 사유로 난민신청자가 난민기구나 다른 기관에 의해 이미 보호를 받았거나, 국제법상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나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했거나, 국제연합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좁게 제한하여 가짜 난민을 걸러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송석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거짓으로 진술 또는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박해가능성이 없는 국가로부터 왔거나 그러한 국가의 출신인 경우,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명백한 난민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하고, 위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난민인정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할 있도록 난민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 또한, 현행 난민법은 난민심사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난민신청자가 고의적으로 난민신청절차를 지연시키고 불법 취업하는 등 난민심판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 송석준 의원의 난민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심사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난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를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난민심사나 이의신청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난민인정심사 또는 이의신청심사를 종료하고 난민신청과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더불어 난민불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난민신청자나 난민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가 고의로 신청절차나 이의신청절차를 지연시킨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했다.
 
○ 그리고 현행 난민법은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가짜 난민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의 난민법 개정안에서는 난민 브로커의 교사·방조·알선 행위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송석준 의원은 “난민수용제도를 악용하여 사례가 늘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인종적·종교적·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현행 난민법의 난민신청제도와 난민판정제도를 개선해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보호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20-난민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석준(宋錫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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