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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4일 (화)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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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재호(朴在昊)
【정치】
(2018.09.23. 14:19) 
◈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
무효 특허 중 등록 후 3년 내 무효심판 청구 60.5% 【박재호 (국회의원)】
무효 특허 중 등록 후 3년 내 무효심판 청구 60.5%
특허심사에 대한 책임감 강화 및 특허심사 품질향상 기대
 
특허 부실심사에 의한 특허권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24일 특허등록 후 3년 이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무효가 될 경우 특허료를 전액 반환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다음해부터의 특허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반면, 특허무효가 확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특허료는 해당 기간에 이미 특허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허가 등록 초기에 무효가 될 경우, 특허료를 납부했음에도 해당 특허로부터 사업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허등록 초기는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권리행사 기간도 짧아 특허권을 향유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무효분쟁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무효심결이 있는 특허 2,635건을 분석한 결과, 특허등록 이후 3년 이내에 무효심판 청구된 비율이 60.5%에 달했다(표1 참고).
 
이번 개정안에는 출원인에게 악의가 있는 출원인 적법성 문제(무권리자 출원, 공동출원 위배 등) 및 후발적 사유로 무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성 관련 사유로 특허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무효심판 청구된 특허가 최종 무효된 경우 납부한 특허료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의 조기 활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특허는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금액이 증가하는 특허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초 3년분 특허료는 설정등록 시 일괄납부하며, 4년분 이후부터는 특허권자의 선택에 따라 매년 또는 일괄납부가 가능하다. (표2 참고)
 
박재호 의원은 “특허가 사업화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지만 등록초기에 제기된 무효분쟁으로 특허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허등록 초기 무효시 특허료 전액 반환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심사에 대한 책임감 강화로 이어져 특허심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최인호, 박정, 권칠승, 전재수, 김해영, 유은혜, 윤준호, 강병호, 위성곤, 김병관 의원(이상 서명순)이 서명했다.
 
※ 표 1 - 특허등록 이후 무효심판 청구일까지 기간별·기업유형별 현황 (2008년~2017년)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특허료 체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 : 첨부파일 참조
※ 별첨자료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4-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pdf
20180724-특허료 전액 반환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발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박재호(朴在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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