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 민간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조치 근거 마련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의왕.과천)이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할 때는 민간 자동차의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랑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신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미세먼지 정책이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