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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7일 (금)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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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8.09.23. 14:22) 
◈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일표 (국회의원)】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하고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 고려
- 홍일표 위원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아우성.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의제기 즉각 수용해 재심의해야. 국회 산업위는 환노위와 협력해 관련 제도 개정에 앞장설 것"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7일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최저 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안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에 포함되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으로써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법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과 비정규직을 대변할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취업 취약계층과 서민경제 주체의 의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홍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국회 환노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727-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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