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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9일 (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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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09.23. 14:3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유가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 경감   【이언주 (국회의원)】
고유가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 경감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고유가시 휘발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로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2009년 이후 기본세율보다 11.4%P, 10.3%P가 높은 리터당 529원, 375원이 소비자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의원은 동 법 시행령에 탄력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더욱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국민의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유가시에는 소비자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원이상 1,650원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650원이상 1,700원은 5%, 1,700원이상 1,750원미만은 10%,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탄력세율이 10%이상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20180809-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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