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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6일 (목)
주택분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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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2018.09.23. 14:35) 
◈ 주택분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힘 (#. 개정안 참조) 【김해영 (국회의원)】
- 분양권 불법전매 및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자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등
- 김해영 의원, “서민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하도록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힘 (#. 개정안 참조)
 
○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음
 
○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제한을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김해영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힘.
 
 
첨부 :
20180816-주택분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20180816-주택분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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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해영(金海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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