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3일 (목)
규제프리존법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2018.09.23. 14:41) 
◈ 규제프리존법 대표발의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일표 (국회의원)】
-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특례 적용
- 수도권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도 적용 포함
- 홍일표 위원장 “규제프리존특구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 수도권도 신성장산업에 대해 과감한 규제완화 적용 필요”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제안이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이 수도권을 완전히 제외한 것과 달리 홍 위원장의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823-규제프리존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일표(洪日杓)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태풍피해 만전 당부위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 방문
• 규제프리존법 대표발의
• 부자만 더 잘사는 대한민국, 서민 위한 정부 맞나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