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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7일 (월)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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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43) 
◈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
김규환 의원,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김규환 (국회의원)】
김규환 의원,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
 
세계 각국이 핵심 기술 확보와 기술 보호 대책 강화추세! 국내도 경종 울려야
김규환 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8월)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M&A)으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의 R&D예산을 지원받은 기술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던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해외인수·합병 등의 신고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기술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Corss-Boder(국경 간) M&A로 기술이 유출된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현대전자 자회사 ‘하이디스’가 중국의 ‘징둥팡’에 매각되면서 광시야각 기술을 포함해 약 4,300여 건의 LCD관련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이어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완성차 기술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등을 본사로 유출하였고, 이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철수를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 확보와 기술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외국기업에 의한 자국기업M&A 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CFIUS(美,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CFIUS의 검토 결과에 따라 M&A가 무산되기도 한다. 최근 CFIUS의 조사대상이 되는 중국기업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재무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전체 143건의 조사대상** 중 74건이 중국기업이다.
 
* US Department of Treasury, 『CFIUS Annual Report to Congress for CY2015』, 2017.9.20., pp.16~17.
** 중국(74건) 캐나다(49건), 영국(47건) 일본(40건), 프랑스(21건), 독일(14건), 이스라엘(9건), 한국(9건) 등
 
<국가핵심기술, m&a 유출 사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m&a)>
‣ 2002년 현대전자 자회사 ‘하이디스’가 중국의 ‘징둥팡’에 매각되면서 광시야각 기술을 포함해 약 4,300여 건의 LCD관련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
‣ 2004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완성차 기술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등을 본사로 유출하였고, 이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철수를 한 사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
‣‘대형 OLED TV 제작 기술’ 해외유출 피의자 검거(’17.1월)
대형 OLED TV 제조에 사용되는 ‘OLED 증착기술(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한 피의자 4명 검거
*국정원 핵심기술 유출 현황 : 12년(3건), 13년(2건), 14년(4건), 15년(3건), 16년(7건), 17년(3건), ‘총 22건 유출’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더 크지만, 핵심기술들은 해외로 쉽게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기술로 현재 반도체, 조선, 철강,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 64개 기술로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OLED 증착기술을 유출한 후,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들의 M&A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규환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해외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하는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대상기관만이 정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법과 제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기본인 산업기술의 보호와 진흥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는 유동수, 이동섭, 이종명, 김재원, 김경진, 이채익, 윤종필, 홍일표, 김승희, 정갑윤 의원이 참여했다.
 
 
첨부 :
20180827-기업 인수·합병(M&A)으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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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