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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8일 (화)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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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4:43) 
◈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8월 28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김승희 (국회의원)】
- 2017년 현재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 1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
- 장기요양기관, 신체 나이 젊은 치매 환자 돌봄에 애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8월 28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
를 공개했다.
 
1) 2017년 현재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 수 1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 45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3년 18,398명, 2014년 19,472명, 2015년 18,390명, 2016년 18,886명, 2017년 18,622명으로 매년 약 1만 8753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계청은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4: 상세불명의 치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현재 40세 미만의 젊은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걸린 치매 유형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순이다.
 
※ 표1 -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1. 건강보험 심사일 기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심사결정분
2. 진료일 또는 접수일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본 자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3. 상병별 심사현황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함으로써 실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환자수는 연도를 기준으로 동일 환자가 여러 번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 제거한 진료인원으로 연도, 연령을 달리하여 환자수를 단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없음. 최종 실인원수는 연도별 합계값 참고
 
2) 30대 젊은 치매 환자 장기요양 수급판정은 매해 증가하지만, 요양시설 이용율은 낮아…
1등급 판정 80세 이상 치매환자 시설 이용 54.4%, 30대 이하 16.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치매 환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 표2 - 연령대별 시설급여 등급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 : 첨부파일 참조
 
3)‘노인’시설로 인식되는 장기요양기관, 40대 이하 치매 환자 입소 부담 장기요양기관, 신체 나이 젊은 치매 환자 돌봄에 애로
 
복수의 관계자들은 40대 이하의 치매 환자들이 시설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를 ‘환자 본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양측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 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젊은 치매 환자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 능력이 부재해, 젊은 치매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828-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승희(金承禧)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안 대표 발의
•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 국토교통분야 R&D예산은 지속적으로 느는데, R&D 특허활용은 최근 6년간 1/3이상 감소 R&D 특허 활용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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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