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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9일 (수)
한화토탈(주)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폭발 사고 동영상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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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9.23. 14:45) 
◈ 한화토탈(주)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폭발 사고 동영상 단독 입수
* 해당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 안한 것으로 확인 【이정미 (국회의원)】
- 지난 4월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내 한화토탈 벙커유 탱크 주변 폭발 사고 은폐 의혹,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인명 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
- 한화토탈(주), 폭발 사고시 적법한 신고의무 절차 미 이행, 조사 차단
* 해당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 안한 것으로 확인
- 이정미 의원, 환화토탈의 ‘생명안전 경시하는 안전불감증 기업’에 엄중 책임 물어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주)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주)가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이 입수한 사고 동영상 자료화면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한화토탈(주)내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CCTV자료화면(링크) : https://youtu.be/rmGATODOBrI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에 대한 예방 조치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 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정미 의원의 「2018년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에서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한 바 있다. 즉 한화토탈(주)는 이 폭발사고가 화학사고 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주)가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
 
 
첨부 :
20180829-한화토탈(주) 폭발 화재사고 은폐 의혹 폭발 사고 동영상 단독 입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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