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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3일 (월)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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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4:49)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배포일: 2018. 9. 3.(월) 【국회도서관 (입법지원기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배포일: 2018. 9. 3.(월)
기획담당관실
☏ 02)788-4228
www.nanet.go.kr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9월 3일(월),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되었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보도자료 문의 :    
기록콘텐츠담당      김장환 연구관  ☏ 02-788-4064
보도자료 담당        김경아 주무관  ☏ 02-788-4228
 
붙임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서비스 관련 이미지
 
 
첨부 :
보도자료(20180903)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hwp
보도자료(20180903)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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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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