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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9월
  9월 4일 (화)
[논평] 김철근 대변인, 이념적 건국절 논쟁 그만하고 민생,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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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51) 
◈ [논평] 김철근 대변인, 이념적 건국절 논쟁 그만하고 민생,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년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 말하며 또다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바른미래당 (정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년 2019년이 건국 100주년이라 말하며 또다시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진보든 보수든 건국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워라. 어려운 민생경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하는 일에 집중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오래된 나라들보다 더 유구한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절’ 대신 단군왕검이 나라를 처음 개창한 것으로 알려진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을 ‘광복절’과 ‘정부수립일’로 기념해 왔다. 국가기념일로서는 이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다.  
 
‘건국절’ 제정은 ‘광복절’의 의미와 충돌한다. ‘광복’이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를 되찾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광복절은 우리 국가의 ‘기旣 존재’를 전제하는 말이다. 반면, ‘건국’은 ‘없던 나라를 비로소 세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건국절은 광복절과 의미론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우의 어떤 건국절 주장도 폐기되어야 옳다.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과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건국절이 없고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의미의 ‘개국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독립기념일’ 또는 ‘정부수립일’은 있다.
 
영국은 연월일 없이 11세기를 ‘개국의 세기’로 볼 뿐이고 개국절이나 건국절이 없다. 오스트리아도 건국절이 없고 1156년 9월 17일을 ‘개국절’로 기념하고 1950년 10월 26일을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일본도 건국절이 없고 기원년 660년 개국한 것으로 말하면서 2월 11일을 ‘개국절’로 기념한다.  
 
미국은 개국절과 건국절이 둘 다 없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프랑스도 개국절·건국절이 없고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1789년 7월 14일을 ‘프랑스 국경절(Fete Nationale Francaise)’로 기념한다.  
 
독일도 개국절· 건국절이 없고 독일연방정부가 수립된 1949년 5월 23일을 ‘정부수립일’로 기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국기념일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면 되는 것이다.
  
2018. 9. 4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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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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