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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6일 (목)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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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4:52) 
◈ 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국회의원)】
- 현행 50%를 80%로 지방세법 개정 추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천·의왕)이 과천 소재 경마장의 레저세 배분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혼잡, 소음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과천 경마장의 경우, 건물 연면적이168,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4,879명이고, 장외 발매소별 평균면적은 10,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678명이다. 과천경마장이 장외발매소보다 15.5배가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다.
 
신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주차, 음주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1]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건물연면적 및 이용객 수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06-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pdf
20180906-경마장 레저세 상향법 대표발의(일부법률개정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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