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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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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은 것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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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4:52) 
◈ 대우건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은 것 사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법정기관의 지질 및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조사(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현장 인근에서 흙막이 부실 의혹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공사업체인 대우건설이 건축법에 따른 법정기관의 지질 및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조사(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일 대우건설은 2017년 4월 전문업체를 통하여 지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홍철호 의원이 문제제기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상의 지질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굴착공사를 할 때에 공사업체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굴토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대우건설은 해당 굴토심의를 받기 위해 민간업체를 통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이 주장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과정」상의 지질조사(적정성 검토)는 건축법의 법정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실시하며, 1) 토질개황, 2) 지내력 산출, 3) 지하수위면, 4) 전단파시험, 5) 지하수 흐름 분석, 6) 지하물리탐사, 7) 흙·암반의 물성치, 8) 각종 토질시험 등 구체적인 ‘법정조사항목’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법정기관들은 이를 바탕으로 1)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 건축물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적정성,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게다가 해당 법정기관들은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질조사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 및 기초기술 분야 등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공사업체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시 1) 흙막이공법 선정사유, 2) 흙막이 구조 관련 설계도면, 3) 흙막이 구조계산 내역, 4)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반침하 영향 검토, 5) 흙막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분석 등이 포함된 ‘흙막이가시설계획서’를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정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흙막이공법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된다. 두산위브아파트 등의 인접 지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및 영향 분석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실시한 민간업체의 지반조사는 이러한 일련의 구체적인 체계가 없으며, 현행 건축법상 “「지질 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지난 5일 “대우건설이 건설 중인 오피스텔이 16층 이상인 ‘지상 20층·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착공됐지만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59,937㎡)라서 지질조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안전영향평가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그 대상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에만 한정하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했다.
 
홍철호 의원은 “오피스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업체의 지질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해당 지질조사결과를 정확히 검증하고 심의했는지, 대우건설이 두산위브아파트 등 인접 지반과 건물에 대한 안전성 및 영향 분석을 사전에 했는지 명확히 조사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등 건축당국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906-대우건설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법정기관 지질·흙막이공법 조사 안 받은 것 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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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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