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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9일 (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4:5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7일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
-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7일 군 장병들이 복무기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적립한 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군 복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기회 상실, 경력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현역병,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월 50만원까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마저도 없어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의원은 "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9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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