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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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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高榕禛)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4:57) 
◈ 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국회의원)】
- 고용진 의원,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건설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중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부당 하도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중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부당한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많은 건설 수급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면서, “이번 개정안이 상대적 약자인 건설 수급사업자들의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병욱, 김종민, 남인순, 노웅래, 박홍근, 윤준호, 이원욱, 이훈,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첨부 :
20189011-건설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pdf
 

 
※ 원문보기
고용진(高榕禛) 국회(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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