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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2018.09.23. 14:57)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부처와 ‘일방통행식 소통’과 ‘형식적 의견수렴’만 구해 ‘졸속 개편안’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동 (국회의원)】
- 공정거래법 졸속 개편안, 일방통행식‘불통’공정위
- 11개 부처는 공문 온 줄도 몰라, 해양수산부는 누락
 
□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면서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부처와 ‘일방통행식 소통’과 ‘형식적 의견수렴’만 구해 ‘졸속 개편안’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면서 관련 11개 부처에 형식적으로 일방소통식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만 발송하였고, 일부 해당부처는 공정위로부터 의견 조회 공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의견 수렴 대상인 해양수산부는 공문 수신 대상부처에서 누락되어,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부처 의견 제출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
 
□ 국회 정무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과 ‘입법예고 전 부처협의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11개 부처에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조회 공문만 발송했고, 이에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 모두 ‘무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중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 현행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
 
○ 현재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법 등 11개 부처, 42개 법률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를 원용하고 있다.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산업, 고용, 금융, 조세 등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지원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해당 부처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 지난 8월 10일,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다.
 
○ 공정위는 “지정제도 원용법령 소관부처는 8월 16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에 명시하였다.
 
○ 공정위는 부처 담당자에게 연락조차 없이 공문만 발송하였고, 일부 부처는 해당 공문이 온 줄도 모르고 넘어갔고, 당연히 단 1개 부처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11개 부처가 무응답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은 지정기준 협의 결과 ‘의견 없음’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2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정위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식, 형식적 부처 소통은 여전했다.
 
○ 8월 29일에 정부입법절차에 따라 전 부처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 공문에 “9월 10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처와 협의, 소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독불장군식, 일방통보식 소통은 경제검찰로서 자격이 없는 행위이다”라며, “정부 부처간 제대로 된 논의를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붙 임]
1)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공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3)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원용 법령 현황(42개)
4) 사진(국회위원 김선동)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1-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pdf
20180911-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의견조회 공문).pdf
20180911-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개정법률안 의견조회).pdf
20180911-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지정제도 원용 법령 현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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