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4:5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기한 연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중소·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 촉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 ~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비용상승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유발 효과가 높고, 활용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몰 연장 동 법 개정안 통해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9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통공정위, 상습적인 국회 허위 보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불통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기준 의견 조회 일방통행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