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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018년 9월
  9월 11일 (화)
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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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09.23. 14:58) 
◈ 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
법무부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읍 (국회의원)】
- 인권정책과, 규정 어기고 임의로 추천후보 추려 공적심사위원회 제출
-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회의 원칙’어기고 서면회의 대체 후 최종 후보 확정
- 이석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훈장 반환하겠다”
- 김도읍 의원 “정부,‘코드훈장’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법무부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간사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정책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석태 후보자 명단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에 제출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 규정을 어기고 서면심사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당초 변협은 무궁화장 추천 후보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1순위, 우창록 변호사를 2순위로 추천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변협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우 변호사는 결격 사유로 훈장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정부 요구대로 두 명을 더 추천했는데 여기에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와 이석태 후보자가 각각 2~3순위로 추천된 것이다.
 
문제는 추천 후보자 심사권한이 없는 인권정책과가 규정을 위반하고  1순위(하 전 회장)와 2순위(윤 대표변호사)를 제외시키고 이 후보자만 공심위에 단수 추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인권정책과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공적심사 전에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적격자만 추려 공심위에 추천하는 역할만 담당한다”며, “법무부 인권정책과가 권한을 벗어나 위법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당초 3명을 추천하였으나, 공심위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무궁화장을 그동안 1명만 추천했다며, 단수로 다시 추천하라고 하여 이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후보만 추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규정 위반은 이 뿐만 아니다. 공심위 위원들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대면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공적 및 추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포상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나, 이 또한 서면회의로 대체한 후 일사천리로 최종 수훈자를 확정했다.
 
당시 공심위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각 실·국장 8명으로 이 중 3명이 이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또 다른 규정위반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석태 후보에게 “훈장 수여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수여 전날 알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정부포상업무지침」상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후보자의 주요공적을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포상 후보자에게 공개검증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무궁화장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가장 높은 서열의 국민훈장이나, 이 후보자를 위한 법무부의 조직적인 규정 위반으로 그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수여된 훈장을 반납시키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석태 후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포상 선정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 문재인 정부의 ‘新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지난 4월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리)으로부터 국민훈장 최고등급인 1등급의 무궁화장을 수여 받았다.
 
 
첨부 :
20180911-법무부, 이석태 국민훈장 수여위해 규정·절차 내던져.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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