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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4:59) 
◈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중간예납 의무도 완화하여 【추경호 (국회의원)】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중간예납 의무도 완화하여
납세자금조달·운용부담을 줄여주는 법인세법 개정 추진
 
현재는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후로 분할 납부(분납) 가능,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분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또한,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추 의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금운용 상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중간예납 의무도 완화하여
납세에 따른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법인세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서는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법인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은 분납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를 중간예납 할 의무가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 현재는 일시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할 납부(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이 중 일부*를 납부기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후로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단기간이지만 해당 분납 혜택이 더욱 절실한 법인세액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분납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 (법인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은 기한내 납부, 나머지는 1개월 후 납부
(법인세액 2천만원 이상) 납부세액 50% 기한내 납부, 남은 50% 1개월 후 납부
 
따라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시납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법인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분산함과 동시에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전반기 6개월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한 시점에 연간 소득과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제도 의무화로 인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보다 오히려 사업연도 중 법인세 납부자금 마련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 소상공인이 원할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 중간예납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일시납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이 완화되고, 사업자는 중간예납 세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7개월*간 운용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현행 법인세법은 사업연도 시작 후 8개월 이내에 중간예납,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두 시기의 차이가 7개월
(사례) 1월 사업연도 시작 기업은 8월까지 중간예납, 이듬해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금운용 상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면서,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서는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첨부 : 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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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