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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2일 (수)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재경(金在庚)
【정치】
(2018.09.23. 14:59) 
◈ 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재경(진주시을, 4선)의원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제가 가능한 대북경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국회의원)】
- 사후 검증제도 도입으로 대북경협사업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가능 -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재경(진주시을, 4선)의원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통제가 가능한 대북경협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어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구체적 산출근거나 세부적인 설명이 생략되어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가 아닌 1년치의 비용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비용추계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는데다가, 정부도 법률의 미비점을 악용해 상세한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부실한 비용추계를 막기 위해 매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재경의원은 “대북사업의 사후검증은 미국에서도 제정안*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실제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국가예산은 합리적 비용추계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이는 남북합의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대북경협은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
 
김재경의원은 진주시을 지역구의 4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2012년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소위 위원을, 2015년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법률 개정안 : 별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2-대북경협 졸속 추진 막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재경(金在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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