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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3일 (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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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3. 15:0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3일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택시연료의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지속할 필요
-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3년)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3일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 및 이용 감소 등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열악한 경영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택시운송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및 개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킬로그램당 40원)하는 과세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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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