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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3일 (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2018.09.23. 15: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강화해 회계감사의 공정성 높인다 【추경호 (국회의원)】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강화해 회계감사의 공정성 높인다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 공익법인등(사회복지‧교육‧공익 법인 등),
법인 회계감사 실시할 회계법인을 직접 선정 ⇨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는 셈
 
봐주기식 감사 우려를 해소하고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 공익법인등(1,495곳)에 대해 5년 주기 감사인 지정제 도입
 
추 의원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회계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하면 회계감사의 공정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초과취득․증여세 탈루 등의 위법사례를 발견해 400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한 가운데, 공익법인등의 외부 회계감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공익법인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監査人)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의 경우 5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중 3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2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총자산가액이 1백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별로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는,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는 공익법인등을 감사할 회계법인이나 외부감사반을 해당 공익법인등이 직접 선정하고 있다. 선수가 심판을 선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봐주기식 감사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외부 감사인 자율선임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피감사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경우, 관리소장 등이 느슨한 회계감사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기본적인 감사조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예금‧적금 확인도 누락하는 등 심각한 부실감사 사례가 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지난 해부터 200여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실시한 전수 검증결과 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데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17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 등 영리법인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6년 자율선임+3년 감사인 지정)가 도입된 만큼, 영리법인보다 더 엄격한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셀프선임 방식의 감사에 따른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추 의원은 “공익법인등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만큼 법인 운영은 물론 회계에 있어서도 고도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현행 외부감사 ‘셀프선임’ 방식으로는 외부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총자산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면 외부감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져 기부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등은 2016년 현재 총 3만 3,888개이며, 이 중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총자산가액 1백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등은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1,495곳이다.
 
# 첨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추경호(秋慶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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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