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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4일 (금)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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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8.09.23. 15:02)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함.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신보라 (국회의원)】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3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 채팅앱 통한 성매매 갈수록 증가하는데 단속과 처벌 모두 어려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760명이던 가해자가 2017년에는 1,101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함.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가해자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최근에는 단속이 어려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시행한 채팅앱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성인과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가해자는 10,817명에 달했으며, 그 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가해자는 771명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채팅앱별 성매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앙톡이 3,316건으로 제일 많으며, 즐톡이 1,758건, 영톡이 1,083건으로 나타남.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플, SNS,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하면 실제 디지털 성매매 현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 여성가족부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 37.4%, 랜덤채팅앱 23.4%, 친구·선후배·애인 등 아는 사람 20.6%, 채팅사이트 14.0%, 거리에서 만난 사람 등 모르는 사람 3.7%, 기타 0.9% 순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대부분의 채팅앱은 개인인증 절차가 없어 추적조사가 불가능함. 또한 대화과정에서 본인이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대화내역이 사라지고 저장기간이 대부분 3일 미만이라 대화내용 확보가 불가능해 범죄를 예방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채팅앱과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가 어려워 청소년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채팅앱 운영자들에게 가입 시 개인인증절차를 강화하고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914-청소년 대상 성매매 갈수록 증가, 채팅앱, SNS 범죄 온상 되고 있는데 단속 처벌 어려워.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신보라(申普羅)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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