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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7일 (월)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금융위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2018.09.23. 15:03) 
◈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금융위
1. ‘자기 논 물대기식’검토의견서 작성하는 금융위 【유동수 (국회의원)】
- 인사혁신처는 100% 심사(승인) 통과로 화답 -
- 정부 발주 용역과제 수행하는 연구원 재취업도 업무 연관성 없다며 승인 -
- 10년간 29명 대상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최초 분석 -
 
1. ‘자기 논 물대기식’검토의견서 작성하는 금융위
0 2009년부터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10년 간 금융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총 29건에 25명
0 재취업을 희망하는 29건 25명에 대해 금융위가 작성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는 단 한건도 예외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작성
- 다시 말해 재취업 하려는 자가 퇴직 전 어느 보직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와 무관하게 금융위는 무조건 현재 재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
- 특히 이 가운데는 취업 심사 대신 ‘승인’도 6건이나 있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
0 2009년 5월에 금융위를 퇴직한 뒤 6월에 신영증권 상무로 재취업한 한모 서기관의 경우, 2006년 7월 당시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의 서기관으로 근무(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로 부처 간 전보)하다 7월 10일부터 2009년 3월까지 민간휴직으로 신영증권에 근무했는데, 재취업을 위해 금융위를 퇴직하고 신영증권에 상무로 취업
-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한 서기관이 퇴직 3년 전인 소속된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업무가 서비스산업정책 수립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증권업무와 무관하다며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검토의견서를 작성
- 물론 이 경우 ‘업무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퇴직 전 ‘민간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신영증권에 들어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3년 가까이 민간의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 그 길로 내쳐 퇴직한 뒤 신영증권의 상무로 재취업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
- ‘공무원민간근무휴직제’란 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 파견돼 최장 3년 동안 일하면서 업무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 도입된 제도로, 결국 민간의 최신 트렌드와 경쟁력을 배워 공직에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궁극적인 목표일 것
- 한데 한 서기관은 3년간의 민간휴직을 통해 익힌 민간의 업무역량을 공직에 활용하는 대신 자기 개인의 재취업 방편으로 활용
- 다시 말해 한모 서기관은 민간휴직을 마치고 금융위에 복귀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과 국가에 대한 봉사를 실천했어야 하는 것
- 이처럼 공직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민간을 경험한 뒤 그대로 해당 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에 대한 어떤 지적도 없이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의견서 작성
 
2. IT회사 거쳐 캐피탈로 옮긴 ‘경력세탁’ 의심되는 재취업
0 2011년 9월 4급으로 퇴직한 남모 팀장은 2013년 1월 ㈜KT캐피탈 대표이사로 재취업
- 이에 앞서 남 팀장은 2011년 10월 ㈜KT의 전문임원으로 재취업했는데, ㈜KT는 통신회사라는 점에서 재취업심사를 쉽게 통과
- 그런데 1년여가 조금 지난 시점에서 승진을 통해 그룹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KT캐피탈의 대표이사로 재취업
- 이와 관련, 금융위는 남모 팀장이 과거 담당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는 포괄적 감독권 보유 등 일부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해당자가 금감위(금융위 전신) 비은행감독과 재직 시 상호저축은행을 담당했으므로 취업예정업체와는 업무관련성이 없고, 캐피탈사에 대한 재산상황 검사, 업무·재무상태 보고의 요구 및 접수 등은 금감원에서 담당하므로 영향력 행사 여지가 없다고 서술
- 특히 고위직이 아닌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공무원이기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낮다고 적시
- 하지만 캐피탈사에 대한 감독권은 금감원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남팀장은 상위 기관인 금융위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을 통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꼭 고위급 공무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
- 남팀장의 행태는 무엇보다 퇴직과 동시에 ㈜KT캐피탈로 옮기는 대신 금융과 관련 없는 그룹 내 다른 기업에 근무하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승진’이라는 형태로 포장해 캐피탈사 대표이사로 옮기는 ‘경력세탁’의 가능성 농후
0 1급 공무원이었으나 무보직인 김모씨는 2014년 8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재취업
- 김모씨는 2009년 12월 금융서비스국장을 그만두고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무위수석전문위원으로 이직
- 1년 3개월 뒤인 2011년 3월 1급으로 승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으로 금융위에 복직했으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의혹으로 8월에 사직 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아 11월에 파면 조치
- 대법원 최종 무죄 판결로 2013년 11월 복직 했으나 무보직으로 7개월 지내다 2014년 6월에 퇴직 후 율촌 행
- 이와 관련, 금융위는 김모씨가 재직 중 처리한 “①금융서비스국에서 담당했던 은행업·보험업·서민금융·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은행업·보험업의 인허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담당했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의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공중협작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지정 및 추소 업무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율촌이 대행하거나 사건을 수임한 경우가 없다”며 업무 관련성 없다고 기술
- 하지만 그동안 율촌이 대행하거나 수임한 사건 중 실제 이 같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없었을지 의문이며, 동시에 금융위가 이 같이 기술하기 위해 과거 율촌이 대행하거나 수임한 금융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 했는지도 의문
- 특히 1년3개월 동안 집권 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따라 금융위 업무 전반을 주제로 당과 행정부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업무 관련성만 놓고 보면 금융위원장 못지않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17-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금융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로 법적 대상마저 못 받을 위기
• 지난 10년간 100% 취업 가능하다는 의견서 작성한 금융위
• 규정까지 바꿨는데.. 폭증하는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12년 이후 3천 4백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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