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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19일 (수)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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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진선미(陳善美)
【정치】
(2018.09.19. 09:00)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총 132개" 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은 모두 132개다. 이 중에는 진선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신의 몸을 촬영한 촬영물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정부가 지난 해 9.26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에서 포함시킨 영리목적 불법촬영범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또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진선미 의원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잠자는 동안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18일에는 TV촬영현장에서 여성 출연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고 말하며, “미투·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80919-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진선미(陳善美)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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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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