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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0일 (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정치】
(2018.09.20. 09:0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0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 인상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제세 (국회의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 인상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20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 인상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이 1천300만원~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다.
 
오 의원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1,300만원 → 2,500만원), 홑벌이 가구(2,100만원 → 4,0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1억 4천만원 → 2억)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 단독가구(85만원 → 150만원), 홑벌이 가구(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가구(250만원 → 3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70%만을 지급을 포함한다.
 
 
첨부 :
201809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오제세(吳濟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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