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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5일 (화)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2018.09.25. 09:00) 
◈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정훈 (국회의원)】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164개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 40개사(24.4%)에 달해!
- CCM 인증기업 중 행정조치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 법위반 횟수가 5번!
- 2018년 8월까지 재인증 포기 기업 119개사! (※ 재평가 미신청 108개사, 재평가 탈락 6개사, 인증 반납 3개사, 인증 취소 2개사)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이후 CCM으로 명기)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들 중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수 있으며, 제도 활성화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同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2018년 8월 현재까지‘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3개(수수료 수입 19억 415만원)이며, 이 중 대기업은 416개(수수료 15억 1,040만원), 중소기업은 237개(수수료 3억 9,375만원)였다.
 
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64개며, 이 중 대기업은 115개(70.1%), 중소기업은 49개(29.9%)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상당수가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③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또한 2018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①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③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④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
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총 평가점수 800점 미만, 분야별 점수 80% 미만)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
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CCM 인증기업 증가가 더딘 실정이다.
 
지난 2017년, 설문조사 결과, CCM 인증마크를 본적이 있다는 소비자는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지난 3년간 연도별 CCM 인증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월 161개⇨2017년 1월 167개⇨2018년 1월 169개⇨2018년 8월, 164개로 인증기업 수 증가폭이 거의 정체된 상태이다.
※ CCM 인증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2017.6.21.~2017.10.20,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33명)
 
이처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CCM 관련 별도의 홍보예산은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인 사회적기업인증(6억 8,400만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8억원), 가족친화기업인증(1억 9,600만원)에 비한다면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당사자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홍보 예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인증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용 홍보예산을 마련하고 CCM 인증 참여 기업 증가를 위해 인증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증 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등급제 도입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1 : 2007년~2018년 8월까지 연도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기업 현황 >
< 첨부 2 : 2018년 8월말 현재, CCM 인증기업 중 시정조치 이상 처분 기업 현황 >
< 첨부 3 : CCM 재평가 탈락, 자진반납, 취소 관련 기업 현황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5-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 24%는 행정조치 처분기업! 2018년에만 재인증 포기기업 119개에 달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정훈(金正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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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