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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7일 (목)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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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27. 09:00) 
◈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14년 이후 총 14만 8천여 건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중 4만 2천여 건 미발부되고 있어-
-감소하던 구속영장 미발부율 2017년 기점으로 증가세, 철저한 영장 청구준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천여 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 2천여 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 8천 820건으로 이중 10만 6천 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 2천 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미발부된 영장 4만 2천 759건 중 2만 1천 22건은 검사가 불청구하였으며, 2만 1천 73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특이한 점은 미발부사유 중 검사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4년 30.2%에 달했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6년 27.2%로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장청구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구속영장 청구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927-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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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