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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30일 (일)
김해공항, 2026년 이후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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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2018.10.02. 09:00) 
◈ 김해공항, 2026년 이후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불투명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인 됐다. 【김도읍 (국회의원)】
- 공항공사, 김해신공항 건설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검토 예정
- 부산시와 정부·여당의 엇박자로 김해신공항 첫 삽 언제 뜰지 알 수 없어
-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활성화 의지 없고, 부산시는 수수방관한 사이 사태 키워  
- 김도읍 의원,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이라도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노력할 것”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계획’에서 김해공항이 우선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식 확인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관련 검토 의견’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은 현재 피크시간대 수하물 수취대, 동식물검역대 혼잡 및 여객 대기 공간 부족 등 입국장 지역이 혼잡·협소해 면세점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향후 김해신공항 건설시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김포·대구공항도 김해공항과 같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에 여유 공간이 충분치 않으나, 입국장 면세점 우선 설치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공항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가능한 공항을 검토하여 제출한 공항을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의 여객터미널 증축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김포·대구공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설치를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주장대로라면 김해공항은 2026년에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시는 정부·여당과 엇박자를 내며 김해신공항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은 올해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지방에서 제일 큰 규모의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부산지역 중론이다.
  
특히 김해공항 국제선은 지난해 여객인원이 920만명을 돌파해 적정 수용 능력 630만명에서 46%나 초과해 2단계 공사 착수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을 핑계로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김해공항 여객터미널이 포화상태에 이르도록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이를 김해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퍼주었기 때문”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이율배반적 행태가 부산시민의 공항이용 편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5년간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공항을 통해 거둬들인 착륙료는 총 692억원에 달하지만, 정착 김해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했다. 규정에 따라 착륙료의 75%를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했다면 519억 원의 자금이 부산지역에 투입되었어야 하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2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5년간 징수한 착륙료 수익(1,245억 원)의 75%인 933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1,792억 원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 활성화에 대해 전혀 의지가 없는 한국공항공사와 정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던 부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김해신공항 건설 이전이라도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 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김도읍 의원은 현재 착륙료의 75%만을 소음대책지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전부로 확대해, 이를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소음부담금 및 착륙료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부 :
20180930-김해공항, 2026년 이후라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불투명.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도읍(金度邑)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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