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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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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2018.10.05. 09:00)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2015년3월에 비해 고작 2,393대 줄어. 감차사업으로는 1,922대 감소가 전부 【김상훈 (국회의원)】
2015년3월에 비해 고작 2,393대 줄어. 감차사업으로는 1,922대 감소가 전부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의 공급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3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른 택시의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904대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131대로 초과공급대수가 5만7,226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특히 당시 대구시는 적정대수가 1만886대임에도 불구하고 1만7,009대의 택시가 있어 6,123대, 36.0%의 초과공급비율을 보였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2018년4월말기준 전국택시대수는 일반택시 8만8,242대와 개인택시 16만4,495대로, 2015년 마련된 적정대수 대비 5만4,833대가 과잉상태다. 2015년대비 고작 2,394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다. 초과공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시의 경우도 1만6,520대로 2015년대비 489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15년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을 통해 3년간(2015-2017) 감차한 택시는 고작 1,922대에 불과하다. 2015년대비 줄어든 2,393대 중 400여대는 자연감소분이다. 1,922대 감차에 투입된 국고보조금만 75억여원이 들었다. 연평균 1천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택시감차 사업과 관련해 각종 부정과 비리사건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감차사업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감차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보다 과감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는 등 복합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은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이나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총량제는 지난 2015년 수립됐으며, 오는 2020년에 제4차 총량조사 및 총량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 후면첨부
- 택시총량제도 개요
- 2018.4.기준 전국택시대수
- 감차실적 및 보조금 집행액 현황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2-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상훈(金相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10년 이후, 발전소 불시정지로 인한 손실금 503억원! 대부분 인재!
• 택시 공급과잉 향후 50년 지나도 해소 안된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소유한 주택 연면적 520만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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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