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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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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병관(金炳官)
【정치】
(2018.10.05. 09:00)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가리키는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김병관 (국회의원)】
-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인원 2014년 4,501명→2017년 7,287명으로 증가
- 2017년 과태료 미납액 '14년 (1억 4,151만 9천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억 8,151만 7천원
- 김병관 의원,, “민방위 교육방식 및 내용에 대한 변화와 과태료 미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 필요”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민간 방위 활동을 가리키는 민방위 훈련의 무단 불참을 근절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각 연도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4년간 불참인원은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만 20억 4,208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인원은 2014년 4,501명에서 2015년 5,648명, 2016년 6,427명, 2017년 7,28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3억 6,516만 6천원에서 2017년 6억 949만 6천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사이 64%나 증가했다.
 
또한 과태료 미납액도 2014년 1억 4,151만 9천원에서 2015년 1억 8,763만 6천원, 2016년 2억 1,293만 9천원, 2017년에는 2억 8,151만 7천원으로 '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여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독촉장 발송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납액 징수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김병관 의원은 “민방위훈련 참여를 독력하기 위해 서면 및 순회교육, 야간·주말교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지만 훈련 불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방위 사이버교육의 적극적인 장려를 통해 민방위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년 과태료 미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엄정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법의 집행력을 높여 과태료의 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002-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병관(金炳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6만 건에 달해
• 최근 4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인원 144,023명, 과태료 부과액 20억 4,208만원
•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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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