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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일 (수)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0.05. 09:00)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이후 회수해야 하는 구상금 중 8억6,700만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
- 피해공무원 직종 및 사고유형 각각 경찰관, 상해사고 1위... 10건 중 8건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이후 회수해야 하는 구상금 중 8억6,700만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옛 「공무원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 상해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자가 이에 불복하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소송이자 및 비용을 회수해왔다.
 
‘2013~2018. 8. 연도별 구상금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기간 동안 353건의 구상금 청구소송 중 326건을 승소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승소채권은 총 32억7,100만원이지만, 아직도 8억6,700만원(11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공무원의 직종에 따른 미회수 현황으로는 전체 114건, 8억6,700만원 중 경찰관이 92건, 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유형별로는 상해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건수가 8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세부내용 붙임 참고)
 
구상금은 주로 경찰을 상대로 폭행(공무집행방해)한 상해사고와 공무수행 중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해왔다. 상해사고 가해자는 경찰·소방(119구급대원) 및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자가 대부분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주로 경찰을 상대로 한 상해사고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상해사고의 경우 경찰·소방 및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자가 대부분으로, 직업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9월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일선의 강력한 대응과 엄정한 회수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03-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7년 119구조출동 65만건 돌파, 하루 평균 1,795건 출동
• 2013년 이후 공무원연금 구상금 미회수금 8억6,700만원
• 2013년 이후 교량사고 9,760건, 3건 중 1건이 자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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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