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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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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10.05. 09:00) 
◈ 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도시철도가 국토교통부의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정지침」을 적용받지 않게 돼 내년 7월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2일 김포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김포도시철도가 해당 지침을 적용받게 되면 기타 행정 및 추가검토 절차 사항까지 포함하여 4~5개월 정도 개통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해당 개정안의 별표를 보면, 김포도시철도와 같은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시설물검증시험(30일 이상) 이후 영업시운전(30일 이상) 기간을 2배(60일 이상)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설득했고, 2일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지침의 시행일을 ‘고시 후 3개월’이 아닌 ‘고시 후 6개월’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이 달 고시될 경우 개정지침이 내년 4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계획은 고시 시행일(‘19년 4월) 이전(‘19년 2월)에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지침을 적용받을 시 김포도시철도는 내년 6월 영업시운전을 끝내고 7월 정상개통 할 수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는 이미 한 차례 개통연기가 결정된 바 있는데 또 다시 개통이 연기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김포도시철도의 정상개통을 무조건 관철시키도록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정상개통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1003-김포도시철도 7월 정상개통한다… 시험운행 기존규정 적용.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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